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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표

교시 시간
1교시 09:00 ~ 09:50
2교시 10:00 ~ 10:50
3교시 11:00 ~ 11:50
4교시 12:00 ~ 12:50
점심시간 12:50 ~ 13:20
5교시 13:20 ~ 14:10
6교시 14:20 ~ 15:10
7교시 15:20 ~ 16:10
8교시 16:20 ~ 17:10 (주말 및 공휴일 17:10분까지)
9교시 17:20 ~ 18:10
10교시 18:20 ~ 19:10
※ 3톤미만은 1주 ~ 2주일전 미리 교육예약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 3톤이상 기능사는 시험접수 후 바로바로 교육 예약을 해야 합니다.

시험반 (3톤이상)

구 분 교육시간 및 수강료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지게차 (시간당) 10만원 (시간당) 9만5천원 (시간당) 9만원 (시간당) 8만원 (시간당) 7만5천원
20만원 38만원 54만원 64만원 75만원
굴착기 (시간당) 11만원 (시간당) 11만원 (시간당) 10만5천원 (시간당) 10만원 (시간당) 9만원
22만원 44만원 63만원 80만원 90만원
※ 이론교육 (실기 8시간 이상부터 이론 교육 2시간 가능, 2시간 교육후 자료 드림)
※ 모든 교육은 50분 교육 / 10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시험반 (3톤미만)

구 분 교육시간 수강료
지게차 이론교육6 총12시간 300,000원
실기교육6
굴착기 이론교육6 총12시간 350,000원
실기교육6
※ 모든 교육은 50분 교육 / 10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론교육 (3톤미만)

교육내용 교육시간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
유압일반 2시간
건설기계관리법, 도로통행방법 2시간
합계 6시간
※ 모든 교육은 50분 교육 / 10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회의 반환상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상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간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습 시작 후